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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 재난 긴급 생활비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활비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 생활비로 책정이 되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므로 신청이나 지원 대상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 지는거 같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써 3월 30일부터 신청이 되어 5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02-120으로 상담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주민센터로 알아보면 되겠죠.
서울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대상
먼저 신청 대상을 알아보자면 2020년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면 대상이 되는데요.
신청이 제외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존 정부지원 혜택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혹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 19 생활 지원비, 실업급여, covid19 유급휴가비용 지원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간 이내에 신청한 자격대사이 되는 분은 모두 지원이 되므로 여유로운 시간에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에 시스템의 일시적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5부제로 신청이 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 0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 순서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동의서를 내려받아 출력 후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대주가 작성 및 세대원 전체 서명을 꼭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동의서를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스캔을 하거나 종이를 평평한곳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명인증 후 지원신청서 작성을 하는데 본인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입력을 작성시에 하셔야 하고 이미지로 찍어둔 동의서를 업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된 후 결과 확인은 주조시의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신청 주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가시면 첫화면에 현재 띄워져 있습니다.
서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셔도 되고 위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주소로 이동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첫화면은 순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파일은 보시는것처럼 pdf나 hwp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위쪽 메뉴중 기본정보 입력을 눌러서 본인의 정보를 기입 하셔야 겠죠.
다음은 신청서 작성란인데요 앞쪽에서 입력하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입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하신뒤에는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신청 제도나 자격 요건등이 궁금할 경우에 각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해당 페이지 아래쪽에 주민센터 연락처를 누르시면 각 동별 전화번호가 있어서 쉽게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방법이나 세대주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실명인증이 실패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faq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속을 할 때는 4월 16일 부터 가능하고 신분증과 출력해서 작성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를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필수로 쓰고 가셔야 하겠죠.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상담원을 위한 대리접수는 되지 않지만 지원자의 환경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접수도 있으니 120 다산콜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로써 서울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및 지원대상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각 구별로 기준이 되는 대상 가구의 수는 다르고 내가 사는 지역 또한 당연히 다르겠죠.
5부제를 시행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본인의 끝자리와 해당하는 요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것이 헛걸음을 줄일 수 있겠죠.
정리해 보자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주민센터의 방문접수는 4월 16일부터이며 5부제를 운영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찾아가는 접수는 고령/장애/거동불편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02-120/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