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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알아보기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잘하는 일이라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어렵지 않고 빠르게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의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업급여로 어느정도는 버티게 해줍니다.
나의 나이와 몇가지 조건에 따라 몇개월을 얼마를 받을지 미리 알아 둘 수 있다면 어느정도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는 노릇이겠죠.
간단히 조건을 가볍게 보고 가자면 구직급여는 그만두기전 18개월(초단의 시간 근무자는 24개월입니다)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자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 되겠죠.
지급액은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것이 되는데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어져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모의계산 어디서 하는지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의 사이트를 우선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러 관련된 내용이 많이 첫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혜택안내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화면은 개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왼쪽부분을 보시면 모의계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도 할 수 있도록 별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입력, 장애인 유무,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급여 계산 결과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1일 수급액, 예상 지급 수 총 예산 수급액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요.
1일 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 6천원이고 2018년 1월 이후는 6만원 17년 4월 이후는 5만원, 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시간이 가면 이러한 부분은 변화가 되는 것이라서 그 때 그때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간중에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이 된 경우는 미지급일수의 1/2에 금액을 일시에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이용을 할 때에는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또 그 때 그 때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해당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 미리 계산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헷갈리거나 혼돈되기 쉬운데요.
그럴 때 여러가지 안내페이지를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